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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중앙종회, 멸빈자 사면 위해 ‘종헌 부칙’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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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13 17:21 조회6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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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멸빈자 사면 위해 ‘종헌 부칙’ 개정키로
권오영 기자  |  oyemc@beopbo.com







종헌특위, 3차 회의서 결정
1회에 한해서만 사면하기로
자구수정 거쳐 3월 종회 발의

 

  
▲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 스님, 종헌특위)는 3월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멸빈자 사면을 위해 현행 종헌의 부칙조항을 일부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교시로 멸빈자 사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종회가 현행 종헌의 부칙조항을 일부 개정해 1회에 한해 사면·경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 스님, 종헌특위)는 3월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멸빈자 사면을 위해 현행 종헌의 부칙조항을 일부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종헌특위는 3월16일 회의를 열어 종헌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3월27일 예정된 제208차 임시중앙종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종헌특위는 멸빈자 사면을 위해 △종헌 제128조의 단서조항(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사면·경감 또는 복권에서 제외한다)을 삭제하는 방안 △종헌 제128조를 일부 수정해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 △종헌 제128조를 유지한 채 부칙조항을 개정해 ‘제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사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종헌특위에서 특위위원들은 “종헌 제128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거나, 제128조 내용을 수정할 경우 멸빈 징계의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행 멸빈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통합종단 이후 종단 정치적 문제로 인해 징계를 당한 멸빈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부칙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데 뜻이 모아졌다.

사면대상은 1962년 통합종단이 출범한 이후 2016년까지 멸빈된 자로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출가독신자로 승려생활을 하고 참회와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사면·경감된 자는 향후 5년간 종헌종법상의 선출직 등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종헌특위는 부칙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와 자구 수정 등을 위해 3월16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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