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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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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05 19:19 조회1,2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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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案)

<요 약>  

• 복무 분야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 

 - 치매노인 돌봄 영역,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 의무소방 영역

• 대체복무위원회 독립성 확보 

 -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 설치

 - 병역법 제25조 전환복무 조항 개정을 통해 현행 병력관리 제도와 조화

•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 이내

 -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복무 기준 1.5배 이상은 또 다른 처벌이며, 국제사회의 일관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한국의 복무 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 국가 중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1.5배 이상의 기간으로 대체복무제를 설계한다면 매우 심각한 차별 발생

 -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 역시 1.5배를 가장 적절한 대체복무 기간으로 인식하고 있음

• 제도 시행 초기 대체복무 신청 가능 인원의 상한을 두어 사회적 우려 불식

 - 병역기피 수단으로 대체복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무 기간이나 내용을 징벌적으로 설계하기 보다는, 제도 시행 초기 연 1,000명(1년 수감자 500~600명 기준)을 대체복무 신청가능 인원으로 정할 수 있음

•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모두 인정되어야 함

<자세한 내용은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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