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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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를 다시 세우기 위한 우리의 서원’에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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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4 14:11 조회8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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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를 다시 세우기 위한 우리의 서원에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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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생이 고통 받는 2020, 종단은 갓바위 선본사 직영사찰 해제를 거쳐 서의현 승적 회복과 대종사 품수로 94년 종단개혁을 스스로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희망의 활로는 없고,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만이 있었습니다. 

자승적폐 10년을 맞아 종헌종법은 훼손되고 종단은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어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사부대중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사조차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기사화하였고, 그 결의가 정당한 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라는 보조스님의 가르침과 같이, 사부대중의 상처를 보듬고 한국불교의 희망을 부여잡고자 다시 일어서고자 합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붓다의 등불을 높이 들고 진리를 향한 발걸음을 새로이 내딛고자 우리의 간절한 서원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찰과 참회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회를 깊이 살펴보고 불교에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사회의 눈높이와 함께 하며 우리의 삶터에서 새로운 불교를 일구어 나갈 것을 서원합니다.

우리의 서원을 함께 기억하고 실행하기 위해 연명하여 남기고자 하며,

이 간절한 서원에 공감하는 도반들께 동참을 권선합니다.


동참하기 : https://forms.gle/EmUYRcWXd2HVSu6a7

  

<서원문>

한국불교를 다시 세우기 위한 우리의 서원

 

최근 1994년 조계종단 개혁의 두 가지 상징이 무너졌다.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고, 사방승물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직영사찰로 지정했던 갓바위 선본사가 직영사찰에서 해제되었고, 인적청산의 상징으로 멸빈되었던 서의현 전 총무원장이 승적복원과 함께 대종사로 화려하게 되살아난 것이다.

종단의 주요 사안은 뒷방에서 특정 소수가 모여 결정하고 있으며, 종책을 생산, 집행하는 책임주체인 총무원은 그들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책으로 반영해야 할 중앙종회는 그들의 거수기로 전락하여 어떠한 질문과 논의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뿐이다. 그 결과 94년 종단개혁을 통해 이룩한 삼권분립은 허울만 남았을 뿐이다.

종단개혁 정신을 무력화시키고 파탄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 함께한 이들 중에는 94년 종단개혁의 주체들도, 개혁의 대상이었던 이도 있을 것이다. 스스로 발심하고 원력으로 일어섰던 개혁의 주체들이 공동체를 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개혁의 대상이었던 이들과 손을 잡았다. 간신히 숨만 쉬고 있던 개혁정신에 마지막 칼을 꽂은 것이다. 이제 이들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기득권의 주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였음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다.

지금까지 일말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들에게 애정 어린 비판과 함께 수많은 요구와 요청, 권고를 해왔다. 그러나 94년 종단개혁 이전으로 돌아간 종단과 함께 개혁의 의지도 역사인식도 없이 도리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들에게 더 이상의 기대와 미련을 버리고자 한다. 그들에게 무엇을 개혁하라고 요구하고 기대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제36대 총무원과 제17대 중앙종회, 그리고 뒷방에서 종단을 농락하고 시대역행을 조장하고 있는 이들의 행태를 기록하여 남길 것이다. 코로나19가 창궐하여 중생이 고통 받던 2020년에 누가 어떻게 94년 종단개혁 정신을 무너뜨리는데 함께 했는지 기록하여 이 사실을 우리 후대가 기억하고 과거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역사가 되도록 할 것이다.

한국불교는 벼랑 끝에 서 있다. 한국불교는 절망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고자 한다.

우리는 성찰과 참회로 시작한다.

사회를 깊이 살펴보고 불교에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사회의 눈높이와 함께 하며 우리의 삶터에서 새로운 불교를 일구어 나갈 것을 서원한다.

이 희망의 서원을 함께 기억하고 실행해 나가기 위하여 연명하여 남기고자 한다.

이 간절한 서원에 공감하는 도반들께 동참을 권선한다.

 

2020. 12. 1.

 

*서원자 (직책없이 법명. 성명 이름만 기재)

출가자 :

재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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