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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성명] 국회는 과거사법을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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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2-18 17:49 조회9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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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회는 과거사법을 즉각 개정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국회에 간명하고도 통렬하게 촉구한다. 국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과거사법)을 즉각 12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켜라.

과거사법은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전후, 권위주의 정권시절까지 100여년 동안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진실규명하여 잘못된 과거는 바로잡고 피해국민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며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존중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여는 기초 작업을 위한 법이다.

이미 2005년 설립된 진실화해위에서 이 역사적 과업을 깨끗이 마무리 지을 기회가 있었으나 정쟁과 방해 시도로 2010년 어설프게 문을 닫은 후 우리 사회는 새로운 부정의와 인권침해의 역사를 만들어 온 지 10여 년이 되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로 천애 고아가 된 피해 유족들은 70, 80세다. 일제 강점기부터 운영된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사건 피해자들도 이미 70세를 넘겼다. 단일 보호시설에서 513명의 아동들이 사망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생존자들도 40,50대가 되었고 국회 앞 노숙농성은 2년을 넘겼다. 더 이상 무엇이, 차별과 한으로 점철된 이들의 처참한 오늘을 계속 연장시킬 명분이 될 수 있는가.

현재 국회의 모습은 결코 민의의 전당이 아니다. 국회야말로 국민을 분열과 불안으로 몰고 가는 떼법의 장이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타협과 해결을 위해 특권을 부여했다. 과거사법은 피해 국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과 미래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특히, 인권침해와 오욕의 역사를 계속 주도하고 있는 국회는 정말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국회에 촉구한다. 정쟁보다 인권이다. 모든 정당은 국민의 삶을 놓고 농단말라. 4+1 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에 요구한다. 패스트트랙법안 외에 과거사법을 12월내 먼저 처리하자고 공개 선언하고 과거사법 통과에 나서라.

자유한국당에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더 이상의 꼼수와 남탓은 안 된다. 이미 공언한대로, 과거사법 통과시켜야 하고 한 달내 충분하다면 왜 밤샘심의는 안되고 즉각 처리를 못하겠는가. 제1야당으로서 모든 국회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역량이면, 올바른 과거사법 입법과 우선 처리에 선제적으로 나설 역량도 당연히 보여야 국민에 대한 도리다.

20대 국회 종료와 21대 국회 총선을 앞두고 각 의원들은 선거준비에 바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촛불혁명을 이뤄낸 우리 국민들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을 두고 미래를 말하는 세력들을 마냥 믿고 뽑아줄 의사가 없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과거사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한다면 이들의 피눈물과 함께 역사 속에서 사라져갈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18일

 

국제민주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새로하나,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 인권위원회, 유니브페미,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해방열사_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권자전국회의, 천주교 남자수도회연합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형명재단(이상 2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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