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활동

협업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혐오 선동 의원의 공천배제를 바라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요구안 발표 새창으로 읽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2-03 13:37 조회92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1대 국회, 삭제되어야 할 것은 혐오다! 

- 혐오 선동 의원의 공천배제를 바라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요구안 - 

 

2019년 1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 고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는 개악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2017년 9월 19일 비슷한 내용으로 자유한국당 17명이 발의한 개악안(김 태흠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두번째로 발의된 이번 개악안은 참여자가 40명으 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의원들까지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 심각성이 크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것이 국민의 양심, 표현, 종교,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성적지향을 포함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 법과 국제인권규범의 분명한 원칙이며 이들의 주장하는 자유는 그저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할 자유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법안은 성별의 정의를 '변경하기 어려우며 남성과 여성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별 이분법에서 벗어나 이 사회를 살아가는 트랜스젠 더, 젠터퀴어, 인터섹스 등의 존재를 지우는 것이다. 한편 법안 발의 후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 서삼석, 이개호 의원은 실무진의 실수라는 변명을 하며 철회를 요구했고 그 결과 19일 법안이 잠시 철회되었다. 그러나 21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44명의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되었다.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시민사회, 학계, 국가인권위의 비판을 무시 하고 오히려 발의의원을 증가시킨 것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임기 초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선서를 한다. 그럼에도 성소 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고 헌법이 명시한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개악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이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각 정당에 개악안에 동참한 아래 의원들의 공천 배제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이 사회에서 삭제되어 야 할 것은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가 아닌 혐오임을 각 정당이 분명히 보여주 기를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에 동참한 의원명단(*은 두번 참여한 의원/ **은 21일 재발의에 추가로 동참한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이개호 

:: 민주평화당 - 조배숙, 황주홍 

:: 바른미래당 - 이동섭, 정운천** 

:: 우리공화당 - 조원진, 홍문종* 

:: 자유한국당 - 강석호, 강효상, 김도읍, 김상훈, 김성태, 김영우, 김진태, 김 태흠*, 김한표**, 민경욱*,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성일종, 송언석, 안상수*, 염동열, 유재중, 윤상직, 윤상현,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우현, 이장우, 이종명*, 이주영**, 이채익** , 이학재, 이헌승, 장석 춘, 정갑윤, 정우택, 정유섭, 정점식, 정태옥**, 주광덕, 함진규, 홍문표* 

:: 무소속 - 김경진, 이언주** 

2019년 12월 3일 

혐오 없는 국회를 요구하는 사람들 일동

*참여 단체 및 개인은 별첨 문서 참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