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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모임] 우리, 협동조합 만들자 읽기 첫번째(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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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8 14:16 조회3,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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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모임 책읽기 '우리, 협동조합 만들자' 첫번째 

 

첫번째 날 공부는 협동조합의 역사, 원칙 및 가치, 주식회사와의 차이, 장단점, 그리고 설립에 관한 절차 일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왜 협동조합이 출발했는지, 그 절실함에 대해 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과 노동자 가족의 피땀, 생명으로 이루어진 해지지 않는 제국의 나라에서 로버트 오언은 뉴라나크 방적공장을 통해 시대를 앞선 실험을 시작하였고, 협동조합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로 40년 후 멘체스터의 로치데일에서 협동조합의 원조가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최초의 협동조합 로치데일 소비협동조합입니다.이후 많은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성장한 협동조합들이 성장에 집중하면서 일반 기업과 차이가 없어지자 '왜 협동조합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레이드로 박사는 21세기 들어 협동조합의 존재 의미는 점점 약화. 낡고 구태의연한 기업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사회적 역할, 사회적 책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협동조합의 존재 의의를 부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수많은 논의를 거쳐 새로운 협동조합의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윤리적 소비, 친환경 소비를 모토로 유기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발전시키고 공정무역을 실천하거나,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넘어서 유기농 생산지역을 확대하여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였고,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고용친화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편익 증진이라는 전통적인 목적을 넘어서 환경문제, 실업문제, 소외 계층의 문제를 협동조합이 적극 대응하면서 이러한 흐름을 3세대 협동조합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유엔도 이를 인정하여 2012협동조합의 해’를 선포하면서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는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에게 제발 협동조합한테 배워라!”고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은 기업이면서 결사체입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을 정의하길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협동조합기본법 제2)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원칙은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행하기 위한 지침으로 현재의 7가지 원칙은 1995년도 국제협동조합연맹 멘체스터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과 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이 그것입니다. 앞의 세 가지 원칙은 협동조합의 전형적인 내적 운영 형태를 다룬 것이고 뒤의 네 가지 원칙은 협동조합의 내적 운영과 함께 외적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_ 이 원칙은 공통의 요구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성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또 조합원들인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탈퇴로 인해 조합이 와해될 수 있어, 조합원들 사이의 소통, 협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소통, 조합 경영자들과 조합원 사이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2원칙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_ 협동조합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의 금액과 관계없이 ‘11라는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며,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서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3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_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공정하게 참여하며 자본을 민주적으로 관리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킵니다. 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위해 출자배당을 10% 이내로 줄이고,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원칙 : 자율과 독립 _ 협동조합은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는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 조직입니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정부기관으로 바뀔 가능성이 농후하고 정부 의존 경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5원칙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_ 조합원의 의식 수준이 협동조합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사업비의 일정액을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입니다

6원칙 : 협동조합간의 협동 _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단위 협동조합의 규모를 키우는 대신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해 해결합니다. 협동조합은 지역 및 전국, 그리고 국제적으로 함께 협동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합니다.

7원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_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증진과 이를 위한 기업 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그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동업의 안정성, 자산 건전성 제고 및 거대 자본이나 자본가에게 휘둘릴 가능성 미약, 안정적 사업 운영, 협동조합간 협동 등의 장점도 있지만, 신속한 의사결정의 어려움, 조합원간의 이견발생시 분열가능성도 높고,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협동조합문화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수용적 의식이 부족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경영에 대해 논의한 것을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 두 분이 새로이 오셨습니다. 열공하다가 사진을 찍어 기록한다는 것을 놓쳤네요. 

<다음 공부 모임> 

일시 : 3. 2. (월) 저녁 7시 

장소 :  SK허브 101동 622호

공부 범위 : 139p-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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