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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대응방안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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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4 11:46 조회6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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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대응방안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국회 토론회

 

□ 일시 : 2021.12.15.(오후 2~430

□ 장소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Youtube 생중계)

□ 주최 동물복지국회포럼송옥주 국회의원

□ 주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불교환경연대산안마을신대승네트워크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환경농업단체연합회

□ 배경 및 취지:

2020년과 2021년 사이 조류독감(AI) 발생으로 국내 약 3천만 마리 조류가 살처분됨최근 아시아와 유럽 등지에서 또다시 AI가 확산되고 있고 지난 8일 충북 메추리 농장에서도 AI 발생으로 사육 중인 메추리 77만 마리가 전부 살처분되는 한편으로 2019년 국내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점차 확산되고 있음.

현재 국회에는 살처분 정책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으며경기도는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 차원으로서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올해 제정함

이와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 모색하고자 함

 □ 프로그램

시간

진행 내용

비고

13:40~14:00 (20)

참석자 등록 및 안내

안내 데스크

14:00~14:10 (10)

개회 및 인사 말씀

 

14:10~14:15 (5)

기념 촬영

참석 내빈

14:15~14:40 (25)

[발제1]가축전염병 방역정책 개선 방향

(살처분이 AI 방역정책이라고?!)

이근행소장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4:40~15:05(25)

[발제2]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제안의 배경 및 과제

서국화 변호사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

15:05~15:15(10)

휴식

 

15:15~16:15 (60)

전문가 토론

좌장 이항 교수(서울대 수의학과)

·김인순 도의원 경기도의회

·박경일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박은경 대표 두레생협 경기지역협의회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회장

·조현정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

·최창호 생산자 한살림 작목반

16:1516:25 (10)

플로어 토론 질의응답

좌장 및 발제자토론자

16:25~16:30(5)

마무리 폐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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